휴대폰 카메라 촬영시 '찰칵'하는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카메라 무음 어플'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몰카'로 이용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경남 김해에서는 30대 남성이 '카메라 무음 어플'을 이용, 여성들의 치마 속을 500여회 촬영, 유포해 경찰에 체포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에는 서울에서 우산 속에 휴대전화를 부착하고 몰래 여성들의 치마 속을 찍은 정모(26)씨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모두 '카메라 무음 어플'을 이용, 여성들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철 노출이 심해지자 '카메라 무음 어플'을 이용한 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며, '카메라 무음 어플'또한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카메라 무음 어플'은 촬영 소리를 제거하는 것 뿐 아니라, 검은 화면으로 위장해 촬영 여부를 눈으로는 알 수 없게 만든다.
현재 이 같은 어플을 이용,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사진을 찍은 파일등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카메라 무음 어플'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카메라 무음 어플'을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평소 카메라 찰칵 소리가 굉장히 거슬렸는데, 무음 어플로 촬영을 유용하게 쓰고 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을시 찰칵 소리 때문에 민망할 때가 많은데 무음 어플로 인해 그런 걱정이 없어졌다"등 '카
한편 '카메라 무음 어플'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몰카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는 기분", "누가 날 몰래 찍어 인터넷에 올린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 "그냥 소리가 안 나는게 아니라 몰카 전용으로 점점 변질 되가는 것이 문제"등 해당 어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