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북한 체제와 김정일 부자 찬양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황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6개월 감형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이상으로 대한민국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한 직접적인 행동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07년 8월 포털 사이트에 개설한 종북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 표현물 380여 건과 동영상 6편을 올려 유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카페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자 항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