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는 "한 목사는 천안함 사건으로 극도의 대립 상태에서 북한을 방문해 선군정치와 핵무기 보유 등을 옹호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한 목사가 민간 통일운동을 통해 남북 긴장완화에 기여했고 밀입북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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