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물 학대 자에게 '징역형'이 부과되고 벌금도 인상되는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돼 동물 학대 자에 대한 벌칙이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내
또 법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를 의무시행으로 바꿔 반려동물(개)을 키우는 소유자로 하여금 2013년부터 시ㆍ군ㆍ구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쉽게 찾아주려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