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민주노동당에 당비 1만 원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
2002년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한 한 씨는 2006년 7월, 1만 원을 민주노동당 계좌에 당비 명목으로 이체해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정당에 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민주노동당에 당비 1만 원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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