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에 축산물 가공 공장을 차려놓고 몸에 해로운 방부제와 색소를 첨가한 돼지고기 혼합용 육포를 제조해 순수 쇠고기 육포라고 속여 35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돼지고기가 섞인 육포가 쉽게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쇠고기의 붉은 색상을 내기 위해 유해 성분의 방부제와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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