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의 모 학교법인에서 이사 선임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학교법인 정이사를 선임하면서 8명 중 5명을 횡령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전 이사장과 전 교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이들 이사 선임에 대한 재심 요청과 기피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전교조 경기지부도 성명을 내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부적격한 재단 일가에 학교 경영권을 넘겨줬다며, 이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