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문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문 씨가 대리하고 있는 사건의 결과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47살 정 모 경위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는 상대가 경찰이라는 점을 악용해 거액을 갈취하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정 경위는 13년간 경찰로서 헌신한 점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로경
이후 문 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고소인으로부터 해고당하자 정 경위에게 의견서를 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10억 원을 요구하다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