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는 혼자 길을 가는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살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혼자 귀가하던 38살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올해 2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