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을 나눠주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선배를 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10대 청소년 두 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8일 선배를 둔기로 때린 뒤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상해)로 김모(17)군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이모(18)양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의 한 모텔에서 선배 이모(19
조사결과 이들은 이군이 무면허로 김군의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고, 이에 이군의 무면허 사실의 숨겨주는 조건으로 45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