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선원으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허위건강진단서를 발급한 부산 소재 의료기관 원장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60살 A 원장과 52살 B 원장은 2008년부터 선원으로 취업할 수 없는 에이즈와 B형 간염보균자 등 2,000여 명에게 허위건강진단서를 발
해경은 또 허위건강진단서를 받은 선원 대다수가 무등록 선원소개소를 통해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무등록 소개업자 4명을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한편, 해경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장과 담당 보건당국의 유착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안진우 / 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