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한 의원이 출석하면 비공개회의 녹취록 입수 경위와 접촉 인사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 의원은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국회 내 발언은 면책 특권"이라면서 소환요청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표명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도청 의혹을 받고 있는 KBS 장 모 기자에게도 1차 출석을 통보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KBS 수신료 인상 관련 비공개회의 내용을 한선교 의원이 문방위에서 공개하자 도청 의혹을 제기하며 한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