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장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돈을 받았다는 일시·장소가 추석 무렵, 서울 불상지 등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증인들의 기억에만 의존한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뇌물 공여자의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통화내역과 출장내역 등으로 뇌물 전달 시기와 장소를 가능한 특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첫 재판을 받은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김 원장과 은 전 위원의 2차 공판은 각각 다음 달 17일과 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