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만 믿고 엉뚱한 환자를 수술했다 하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진으로 유방암 수술을 받은 김 모 씨가 세브란스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유방암 진단을 내린 세브란스병원의 과실만 인정했고, 이 결과만 믿고 수술을 한 서울대 병원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한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다른 병원에
김 씨는 지난 2005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오진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소송을 냈습니다.
[ 안형영 / tru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