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 혐의로 32살 양 모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양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타인 명의로 설립한 유령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에 '대포통장을 판다'고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희망자를 직접 만나 개당 20만~50만 원에 대포통장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 혐의로 32살 양 모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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