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선임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구옥희 회장을 비롯해 KLPGA 새 회장단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김미회 KLPGA 전 전무이사가 새 협회장 선출결과의 무효를 요구하며 낸 이사직무 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 같이 판
재판부는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구 회장 등 임원 5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KLPGA는 지난 4월 임시총회에서 5명의 임원을 선임했지만, 김 전 전무는 총회가 소집권한이 없는 이들에 의해 소집됐다며,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회장단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