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51민사부는 MBC 시사교양국 이우환, 한학수 PD가 전보발령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업무상 필요성이나 신청인들의 생활상 불이익, 인사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전보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는 지난 5월 PD수첩 이우환 PD를 비제작부서인 용인드라미아 개발단으로, 한학수 PD를 경인지사로 전보발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PD수첩에서 제작하던 '남북 경협 중단, 그 후 1년'의 취재를 중단하라는 국장 지시를 거부한 데 따른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