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과 이를 훈계하던 30대 회사원이 몸싸움을 벌여 양쪽 모두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고등학교 2학년인 A(16)군과 회사원 B씨(30)를 폭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 5명은 이날 새벽 1시쯤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를 귀가 하던 B씨가 목격했고, "어린 것들이 담배를 피운다"며 A군의 뺨을 때렸다.
B씨는 이어 A군 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다른 학생에게 던졌고, A군은 "상관 말라"며 B씨를 주먹으로 치는 등 몸싸움을 했다.
경찰조사에서 A군은 "갑작스런 괴한이 나타나 우릴 때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B씨는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 훈계를 하려고 했을 뿐인데 마치 범법자가 된
한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린 학생들이 담배를 피워도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되니 문제다", "때리는 건 좀 그렇지만 훈수정도는 할 수 있다", "어린 학생들이 대범하게 무리지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자주 목격돼 안타깝다",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말하기엔 무섭다"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