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극장에서 상영 중인 각종 최신 영화를 헐값으로 볼 수 있다는 광고문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영화 파일을 인터넷에 맞게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몰래 복사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영화 황해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는 하정우와 김윤석 씨가 동시에 출연하며 관객들의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한창 극장에서 상영도중 인터넷에 불법으로 유포됐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업체 직원이 판권으로 사들인 원본 테이프를 인터넷에 맞게 변환하는 과정에 회사 몰래 파일을 빼돌린 것입니다.
이 직원이 1년 동안 황해 등 최신작 6편을 빼돌리는 동안 해당 업체는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 인터뷰(☎) : 업체 관계자
- "회사 차원에서 알 수가 없는 사항이었고, 개인이 의도를 갖고 행했기 때문에 미리 감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이 직원은 불법 복제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이른바 릴리즈 그룹의 운영자였습니다.
이들은 최초로 영화를 인터넷에 올리고, 각종 수법을 동원해 수사망을 따돌려왔습니다.
▶ 인터뷰 : 김경윤 / 서울지방경찰청 팀장
-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것도 문제이고, 유포된 파일이 확산되면서 청소년 등 기타 여러 사람이 범죄자로 만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번 유출 사건으로 영화계는 최소 30억 이상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현용 /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무국장
- "한국 영화의 재생산 구조를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 영화가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양질의 영화를 볼 기회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경찰은 온라인 업체 직원인 31살 윤 모 씨를 구속하고, 앞으로 불법 영상물을 처음 유포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