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대한노인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에 대한 비방기사를 써 돈을 뜯은 작가 69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A씨는 2008년 11월 자신의 동의 없이 책을 증판 한 B씨에게 1천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대한노인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B씨에 대한 비방기사를 수차례 쓴 뒤 협박해 7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