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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도주 위험이 없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성범죄자가 도주 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난 박모(49)씨가 최근 다른 성범죄를 저지르다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박씨는 구속 전
법원은 박씨가 심문에 나타나지 않자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검찰은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추가 범행의 우려가 있는 성추행범이 달아났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