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가 보유했던 제주도 오피스텔이 제주시에 6년간 압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오피스텔을 팔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여전히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990년,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는 제주시 연동에 33.6㎡ 규모의 오피스텔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은 지난 2000년 제주시에 의해 압류 조치됐습니다.
이후 6년이 지난 뒤에야 제주시는 이곳의 압류를 풀어주고, 한 내정자는 1년 뒤 이곳을 매각합니다.
보통 행정당국이 압류 조치를 하는 경우는 세금 체납이나 취득세 등 금전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한 내정자 측은 세금 체납 전력은 없었으며, 자신은 압류 사실조차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휴양용으로 쓰겠다며 산 오피스텔이 압류됐는데 이를 6년 동안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피스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여전합니다.
한 내정자는 지난 2007년 11월 이 오피스텔을 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은 지난 5월 4배 가까운 가격에 전세 세입자를 찾았습니다.
당연히 전세가 아닌 시세도 4배 정도 뛰었는데, 집값 폭등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석연찮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거래를 맡았던 부동산 업자는 그 사이 오피스텔이 리모델링된데다, 수익형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을 뿐이라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