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던 강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물건으로 간주해 샀을 때 가격으로 배상받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처럼 애완견을 단순히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0년 전 버려진 강아지를 분양받은 32살 이현진 씨.
'순둥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동안 애지중지 키워왔지만, 한순간의 사고가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지난해 8월 공터를 산책하던 순둥이를 갑자기 지나던 자동차가 덮친 겁니다.
순둥이의 다리가 부러진 것보다 이 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건 바로 순둥이를 물건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태도였습니다.
▶ 인터뷰 : 이현진 / '순둥이' 주인
- "가격을 10년 동안 함께 한 강아지에 대해서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가치를 숫자로 측정할 수 없어요/ 3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 이 개 버리고 새 개 사라는 것이냐. "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일반적으로 강아지는 사람이 아닌, 즉 법적으로는 물건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은 보험회사가 이 씨에게 치료비의 절반인 160만 원과 위자료 20만 원 등 180만 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애완견이 주인과 정신적인 교감을 나누고 생명을 가진 동물인지라, 보통의 물건과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순둥이의 '시가'로 제시한 30만 원 이상의 치료비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한문철 / 담당 변호사
-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은 대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치료비가 비록 강아지 값보다 많이 들더라도 치료비를 다 대줘야 한다는 취지의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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