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최병국 경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보강수사 뒤 기소할 방침입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인사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최병국 경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시장은 재임기간 공무원들로부터 인사 청탁을 대가로 측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공장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최 시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3일에는 최 시장을 소환해 15시간에 걸쳐 조사를 벌였습니다.
▶ 인터뷰 : 최병국 / 경북 경산시장
-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면 알 수 있잖아요."
검찰은 조사에서 최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검찰은 최 시장을 상대로 여러 의혹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기소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