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2부는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 장기간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50살 이 모 씨가 경기도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노조법은 임용권자 동의를 받아야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이 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상급자 허락 없이 근무지 이탈과 무단결근을 반복하고, 직장 복귀명령에도 불응했다가 안양시장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