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가 올 초 장기 농성을 벌인 청소노동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논란이 됐던 '술값'을 빼기로 했습니다.
학교법인 홍익학원은 청소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내역 가운데 비상근무 업무처리 식대와 담요 등 천300여만 원을 제외하는 청구 취지변경 신청서를 지난 25일 서울서부지법에 냈습니다.
비상근무 업무처리 식대는 농성 기간 비상근무를 한 교직원들 밥값으로, 소주와 맥주 구
이에 따라 청소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2억 8천130여만 원에서 2억 6천820여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 안팎에서는 '뒤끝 소송'이라는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홍대가 여론을 의식해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