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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10대 여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주겠다고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3일 10대 여학생들과 성 관계를 맺은 A씨(32)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
조사결과 A씨는 성 관계를 거절하는 여학생에게는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유사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