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안구의 한 화물차 회사는 지난해 8월부터 특정주유소와 결탁해 주유량을 부풀려 890만 4천 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챙겼습니다.
또, 회사 택시기사들이 운행이 중지된 차량에 LPG를 주유했다고 속여 유가보조금을 챙긴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시는 화물차 회사 대표를 형사고발하고, 부당 수령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조치 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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