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간통죄를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간통죄는 사회 스스로 자율적으로 질서를 잡아야 할 성생활 영역을 국가가 침해하는 것이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헌 제청으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0년과 1993년, 2001년, 2008년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됐습니다.
특히 지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은 기혼자와 두 차례에 걸쳐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심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심 씨가 항소한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