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마산시장의 기자회견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이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한 것은 사
이어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2008년 마산시장과 STX 중공업 관계자 등이 '조선소 유치 확정'에 관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출입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원심은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