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투자금을 날린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장 대표 등은 부산저축은행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
이어 "부당한 투자 권유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받은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했다"며 "원고 측에 각각 500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이들은 장 대표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법원에 장 대표 소유의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