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시간강사 노조가 "학교 측이 단체교섭을 회피한다"며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과 진정을 냈습니다.
고려대 시간강사 노조는 "지난 6월 고려대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이후에도 법적으로 보장된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려대 시간강사 노조는 단체교섭에서 강사노조와 학생에게 강의 개설권을 주고 학점 절대평가와 수강인원 제한, 법정교수 100% 충원 등을 뼈대로 한 단체협약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