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동단에 근무 중인 의경이 조현오 경찰청장의 이메일을 해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경찰 내부 전자메일시스템에 부정한 방법으로 접속해 조현오 청장 등 경찰 관계자 10명의 메일계정을 열람한 혐의로 부산 경찰청 기동단 소속 김 모
경찰 내부 전자메일시스템은 경찰 내부 직원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터넷망을 이용한 외부인의 접속은 불가능합니다.
김 의경은 소속 부대에서 소대장의 업무용 PC를 이용해 전자메일시스템에 접속한 뒤 그 화면을 캡쳐해 외부 인터넷사이트에 '경찰청 내부망 보안취약점'이라는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