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제품을 베꼈다며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공판이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애플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와 디자인을 침해하는 등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삼성 갤럭시S와 갤럭시탭의 국내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은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특허와 디자인을 적용했다며 애플의 주장은 말이
두 회사는 지난달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첫 재판을 했으며, 이번에는 피고와 원고를 바꿔 다시 법정공방을 벌였습니다.
앞서 독일법원은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삼성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