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가 서울대 법인화법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대위는 오늘(22일) 오전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서울대 법인
이들은 서울대 법인화법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 제1항 등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대위는 다음 달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원고인단 1만 명을 모집하고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