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조건만남에서 만난 남성을 성폭행범이라고 허위 신고한 19살 이 모 양을 훈방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 30분쯤 용인시 죽전동에서 조건만남 카페에서 알게 된 41살 김 모 씨를 만난 뒤 김 씨가 "조건이 맞지 않다"고 거절하자 성폭행범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서 "낯선 남자가 팔을 잡고 여자
하지만, 김 씨는 "조건만남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은 추궁 끝에 허위 신고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조건만남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조건만남에 나서는 남성을 공갈·협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