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려 한 조합원을 제명한 노동조합의 중징계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사납금 인상 결정을 뒤집자며 조합원들에 유인물을 돌렸다가 조합에서 제명당한 택시기사 50살 김 모 씨가 노조를 상대로 낸 징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합 규약에 '노동조합을 배제한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법률
운수회사에서 일하던 김 씨는 지난해 노사가 사납금을 3천 원 인상키로 합의한 것이 지나치며 결근 4일을 이유로 동료가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조합원들에 배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