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의 관급 공사를 수주하면서 계열사를 동원해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물 보수ㆍ보강 업체 대표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환 판사는 가격 담합을 통해 수백억 원대
또 최 판사는 K건설 실운영자 정모 회장과 D그룹 강모 회장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8월~1년6개월에 2~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건설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관급 공사를 수주하면서 계열사를 동원해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물 보수ㆍ보강 업체 대표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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