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 모씨 등 36명은 SK컴즈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최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네이버에 개설된 해킹 피해자 카페도 소송 대리인을 선정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는 등 집단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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