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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공모해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뒤 그 남편을 상대로 “아내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륜 커플이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26일 내연녀의 남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A(40)씨와 내연녀 B(4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B씨를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지난 6월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뒤 B씨의 남편에게 휴대전화로 보내 1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내연관계를 위해 부산 내연녀의 집 인근으로 거처를 옮겨 이중
A씨는 수차례 B씨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으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휴대전화로 전송했고, 동영상을 확보한 B씨의 남편은 곧장 경찰에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