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일부 허위이긴 하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PD수첩에 대한 법정공방이 3년여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정운천 당시 농림부장관은 광우병 보도를 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고소하는 한편,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검찰은 PD수첩의 보도는 허위라며 있다며 제작진을 재판에 넘겼지만,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을 인간 광우병으로 단정 지은 점,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취약하다고 한 점, 주저앉은 소를 모두 광우병으로 보도한 점은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보도 내용이 정부정책에 대한 공적인 비판인데다 고의성도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맡은 민사소송에서도 일부 내용은 정정 보도가 미흡하지만, 정부가 광우병 위험을 은폐·축소했다는 부분은 주장에 불과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 "이번 판결은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명예보다는 언론의 자유를 더 중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 tru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