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이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나 수학을 가르치는 캠프가 많이 열리는데요.
교육 당국이 여름캠프를 특별점검했더니 참가비가 700만 원에 이르는 불법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가 7월부터 두 달 동안 여름캠프와 전국 기숙학원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대상 여름캠프 18곳이 모두 불법·편법으로 캠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 SAT 캠프 한 곳은 4주 참가비가 690만 원이었고, 또 다른 SAT 캠프 역시 참가비가 500만 원이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캠프도 한 달 참가비가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학원 형태로 캠프를 운영하면서도 교육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의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학원으로 볼 수 있다는 법 규정을 악용해서 28일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도 많았습니다.
교과부는 여름캠프 14곳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기숙학원 가운데서도 법을 어기며 학원을 운영하는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전국 기숙학원 68곳 가운데 23곳, 34%가 교습시간 위반, 허위 과대 광고 등으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학원들은 고발이나 교습정지 등의 조치를 당했습니다.
교과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비롯한 전국의 학원중점관리구역에서 수시 대비 고액 논술학원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