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100억 원대 유사 경유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유사한 범죄 전력이 없다
김 씨 등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충남 아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등유와 윤활유 등이 섞인 유사 경유 705만 ℓ, 106억여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