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의대생 3명에 대해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칙상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출교 조치로 학생들은 법원 판결과 관련 없이 학교로 복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려대학교는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가해 학생 3명에게 출교 조치를 내렸습니다.
고려대는 지난 1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고려대학교 학칙상 최고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의결해 지난 3일, 가해 학생과 지도교수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출교는 퇴학보다도 높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출교 조치를 당한 학생들은 학적이 삭제돼 재입학은 물론 편입도 불가능해집니다.
고려대의 학생 출교 처분은 지난 2006년 보직 교수를 감금한 학생들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당시 해당 학생들을 2주 만에 출교 조치를 내린 반면 이번에는 3달 가까이 징계를 미루면서 안팎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 인터뷰 : 학교 관계자
- "한 명은 또 무죄를 주장했고요. 계속 주장이 번복되고 새로운 주장이 나오면서…. 한 번 결정하면 그 사람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
학생들도 학교 측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가해 사실을 인정한 만큼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조우리 /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 "(가해 학생들에게) 출교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신중하기도 했는데요, 가해 학생들이 스스로 가해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구성원이 징계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 일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가해 학생 측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 tong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