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연초잎을 원료로 하지 않은 전자 담배 등 담뱃대용품도 담배로 간주해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담배 광고를 하던 이 업체는 서울시가 일부 광고행위를 제한하자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닌 전자장치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판매자는 일주일에 한 차례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에 매년 60회 이내로 광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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