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요 도로를 장시간 무단 점거하거나 폴리스 라인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 수위가 한층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도심 중심부 주요 도로에서 집회 행진에 대한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서울 종로 등 도심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행진에 대해서는 시작
또 도로 행진 때 신고된 차선을 넘어 불법 점거하는 경우에는 미신고 불법집회로 간주해 해산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행진도중 약식 집회를 하는 것도 강력히 대응하고, 도로 상에서 행진 속도를 시간당 3km 이상으로 하는 원칙도 검토 중입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