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원심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
재판부는 정 위원장 등이 시국선언을 주도해 공공의 안녕을 저해했지만,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009년 시국선언문을 발표해 공무원의 중립성을 어겼다는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