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한겸 전 거제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이
김 전 시장은 지난 2006년 이수우 임천공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일부를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으며, 원심은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고법 형사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한겸 전 거제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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