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반입된 마약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절차를 위반했다면, 압수된 마약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5살 임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
임 씨는 1999년 중국에서 필로폰 256그램이 숨겨진 다기세트를 건네받아 입국하다 공항에서 적발돼 수사관에게 필로폰을 넘겼으며, 그동안 필로폰이 포함된 줄 몰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