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배 씨가 지난 2일 보석을 신청해 4일 뒤 비공개 심문을 열었으며,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9일 보석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구속 직전 학내에서 "피해자는 사생활이 문란하다, 아니다"는 설문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2명은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보석 신청도 하지 않았으며, 고려대는 지난 5일 이들 3명에게 전원 출교 조치를 내렸습니다.